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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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항목 변경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1-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간접비 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간접비-인력자원비"에 책정된 금액을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로, "간접비-인력자원비"에 책정된 금액을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1-14 |
|---|
간접비의 경우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