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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항목 변경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6-11-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간접비 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간접비-인력자원비"에 책정된 금액을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1-14
간접비의 경우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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