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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관련
작성자 한**
등록일2016-11-0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인건비 지급은 현물입니다.

이하 내용은 기존에 문의 남겨드렸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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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시스템 표준시방 및 안전인증체계 구축 연구" 국책과제를 수행하고있습니다.

인건비 지급관련하여 메뉴얼을 보고있는데 상세히 기재된 게 없어서 글 남깁니다.

인건비는 현물처리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연구원들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구비계좌에서 직접 연구원들의 계좌로 이체하고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연구비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맞나요?

2. 인건비 지급을 완료하고, 이체확인증, 급여명세서 외에 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양식)이 있는데

사용실적보고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따로 양식을 만들어야 하는지와 추후 어디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번 질문은 급여 지급 방법에 관한 질문
=>2 번 질문은 급여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1-11
‘국토교통연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73 주관연구기관 “현물부담금”정산 검토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현물인건비는 연구비로 집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2. 현물인건비 검토 증빙 자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이며, 사용실적보고서는 연차 종료 후 R&D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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