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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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파견에 따른 연구책임자 변경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11-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요한입니다.
우리학교 김승덕교수님이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진행하는 연구과제 관련입니다
과제명 : 개폐식 대공간 건축물의 통합설계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주관기관 :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제번호 : 16AUDP-B100343-02
현재 1차년도 진행중이며 17.01.31.에 당해년도 과제종료 후 2차년도 진행 중 17.03.01.부터 김승덕교수님이 해외파견을 1년간 나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정산매뉴얼의 V.주요관리사항_2.협약변경_연구책임자의 변경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퇴직 사망 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위의 규정이 6개월 이상 해외파견시 연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의미인지 문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내 출입을 하며 해당 연구과제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도 문의합니다.
해외파견 및 관련규정 파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학교 김승덕교수님이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진행하는 연구과제 관련입니다
과제명 : 개폐식 대공간 건축물의 통합설계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주관기관 :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제번호 : 16AUDP-B100343-02
현재 1차년도 진행중이며 17.01.31.에 당해년도 과제종료 후 2차년도 진행 중 17.03.01.부터 김승덕교수님이 해외파견을 1년간 나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정산매뉴얼의 V.주요관리사항_2.협약변경_연구책임자의 변경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퇴직 사망 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위의 규정이 6개월 이상 해외파견시 연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의미인지 문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내 출입을 하며 해당 연구과제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도 문의합니다.
해외파견 및 관련규정 파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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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6-11-30 |
|---|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구책임자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과제 내용과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5.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참여연구원의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
7. 연구개발 성과(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성과를 포함한다)의 보고
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또한,「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3조제7항제1호에서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연구책임자를 변경사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의 국외파견의 경우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이므로 연구책임자를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