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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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비목변경 문의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6-11-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 수행중 재료비에 계상한 금액 일부를 연구활동비(시험분석료)로 예산전용을 하고자 합니다.
본 홈페이지의 규정서식 - 매뉴얼/가이드 페이지의 2015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살펴본 결과
비목간 변경 사용 제한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 과제 예산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과제 수행중 재료비에 계상한 금액 일부를 연구활동비(시험분석료)로 예산전용을 하고자 합니다.
본 홈페이지의 규정서식 - 매뉴얼/가이드 페이지의 2015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살펴본 결과
비목간 변경 사용 제한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 과제 예산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1-08 |
|---|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