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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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활용비-외국인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1-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전문가활용비 지급에 대해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외국인을 초청하여 자문 후 자문비와 강의료를 교수님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영수증을 증빙으로 교수님께 연구비를 계좌이체를 해도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초청하여 자문 후 자문비와 강의료를 교수님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영수증을 증빙으로 교수님께 연구비를 계좌이체를 해도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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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는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직접 판매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건비 또는 외화 송금의 경우 연구기관 통장을 통해 계좌이체 하는 방식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급방법은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