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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비 인원에 외부 인원 기준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2016-11-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회의비 사용시, 외부 인원이 꼭 한명이상이 참여를 하여야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 인원의 규정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A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의 회의시 A대학교 00학과 교수(연구진 참여는 안되있음) 가 회의에 참여하여 자문을 해주셨다면

외부인원으로 봐도 되는지요? 또한 자문료 및 원고료 지급이 가능한지요



내부 연구진이라 함은 인건비 지급 대상이 기준이라면 외부 인원에 해당이 되지만

A대학교 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내부인원에 해당이 되어서요

최소 단위라는게 참여연구진들이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협약을 하였는데

그러면 대학교의 해당 학부 소속의 강의 전담 교수와는 동일 소속이 아닌게 되는건가요"?




즉.

국가 R&D 연구에 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A대학 연구진 회의에 (협약은 학부 소속이 아닌 산학협력단으로 협약) 

연구진에 소속은 안되어 있는 A 대학 연구 전담 교수님이 자문을 위해 참석을 하셨다면

외부 인원으로 봐도 되는지요?


R&D 연구 참여 A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     A대학교 B학과 강의 전담교수
(B학과 교수 포함, 연구 협약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협약)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1-08
‘국토교통연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56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 불인정기준 7번.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의 회의비(협의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 및 세미나 개최비로 사용 상기 규정에 따라 단일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의비는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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