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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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제품비용처리문의 (재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11-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하기 문의사항 답변이 질문내용과 달라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사업기간은 6차년도까지 이고 2년차 수행중에 있습니다.
문의내용
1. 시제품 제작기간이 오래 걸려 2차년도에 계약서작성과 계약착수금 으로 일부 비용을 집행 하고 3차년도 사업에서 잔금을 집행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않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연구장비재료비가 부족하여 시제품제작시 2차년도에 계약서작성과 계약착수금 으로 일부 비용을 집행하고 3차년도 사업비에서 잔금 집행을
해도 되는지요?
진흥원 답변
연구비는 당해연도 협약(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입니다. 단,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총 연구기간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남아서 차년도로 이월 할수 있다 내용 같은데요.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맞지가 않는거 같아서요.
1번 문의사항은 시제품 제가기간이 오래걸려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내용 입니다.
2번 문의사항은 당해연도 재료비 부족으로 계약금일부를 2차년도에 집행 잔금을 3차년도에 집행 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을 해석하면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간내에 사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득한후 3차년도 사업비로 비용을 집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연구개발비가 남아서 3차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는게 아닌 모자라서 3차년도 사업비로 집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내용)
이상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사업기간은 6차년도까지 이고 2년차 수행중에 있습니다.
문의내용
1. 시제품 제작기간이 오래 걸려 2차년도에 계약서작성과 계약착수금 으로 일부 비용을 집행 하고 3차년도 사업에서 잔금을 집행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않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연구장비재료비가 부족하여 시제품제작시 2차년도에 계약서작성과 계약착수금 으로 일부 비용을 집행하고 3차년도 사업비에서 잔금 집행을
해도 되는지요?
진흥원 답변
연구비는 당해연도 협약(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입니다. 단,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총 연구기간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남아서 차년도로 이월 할수 있다 내용 같은데요.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맞지가 않는거 같아서요.
1번 문의사항은 시제품 제가기간이 오래걸려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내용 입니다.
2번 문의사항은 당해연도 재료비 부족으로 계약금일부를 2차년도에 집행 잔금을 3차년도에 집행 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을 해석하면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간내에 사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득한후 3차년도 사업비로 비용을 집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연구개발비가 남아서 3차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는게 아닌 모자라서 3차년도 사업비로 집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내용)
이상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11-08 |
|---|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실: 031-389-6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