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내부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6-10-3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연구소 입니다.

국토부과제 진행중 내부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과제 협약시 제출한 계획서에 없던 내부인건비를 과제 진행중간에 지급하고자 추진비/활동비에서 예산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내부승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2. 학교 규정상 4대보험 가입필수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1-02
1. 내부인건비 지급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니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 2. “내부인건비란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