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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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다과비 및 식대 지급 관련 |
|---|---|
| 작성자 | 문** |
| 등록일 | 2016-10-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영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이후로, 이해관계자들간의 식사 등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기관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공동연구기관 또는 자문회의 등의 여러기관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기관 이외의 다른기관을 이해관계자로 해석하여 다과비와 식대 지출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영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이후로, 이해관계자들간의 식사 등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기관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공동연구기관 또는 자문회의 등의 여러기관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기관 이외의 다른기관을 이해관계자로 해석하여 다과비와 식대 지출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1-01 |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제6조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3만원)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회의비의 경우, 해당 연구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면(공직자 등)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