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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감액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2016-10-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인건비 감액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신규채용예정인 인원을 채용하지못하여 인건비로 책정해두웠던 사업비 일부를 연구장비재료비로 비복변경해서
사용 할려고 합니다, 인건비 감액은 전문기관장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감액 관련으로 준비해야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1-01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가 당초계획보다 감액(현금)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증빙자료]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개정) p.113 [서식 제4호] 협약변경신청서, p.118<별첨3>연구개발비 변경현황(감액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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