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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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활용비 지급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0-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전문가 활용을 위해 자문계약을 진행하여 과제 끝나는 기간과 동일하게 자문계약도 종료가 됩니다.
이런경우 자문에 대해 최종보고를 제출하여 자문계약기간 전에 자문료를 100%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자문계약서 상에는 을이 성과품을 제출하고 검사 후 잔금을 지불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자문계약 종료 시점이 아니여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1-01 |
|---|
전문가활용비는 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계상·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자문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문료를 100%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어긋난다고 판단되오니 자문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맞추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