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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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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 활용비 지급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6-10-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전문가 활용을 위해 자문계약을 진행하여 과제 끝나는 기간과 동일하게 자문계약도 종료가 됩니다.

이런경우 자문에 대해 최종보고를 제출하여 자문계약기간 전에 자문료를 100%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자문계약서 상에는 을이 성과품을 제출하고 검사 후 잔금을 지불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자문계약 종료 시점이 아니여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1-01
전문가활용비는 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계상·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자문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문료를 100%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어긋난다고 판단되오니 자문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맞추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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