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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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활용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0-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물관리연구사업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 기관자체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문가활용비(자문료, 국내)를 집행해왔습니다.
A급
장기자문료 : 30만원/일 이하
단기자문료 : 15만원/시간 이하
B급
장기자문료 : 25만원/일 이하
단기자문료 : 10만원/시간 이하
식사비(회의식대)가 아닌 자문료이긴 하오나 혹시 부정청탁방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추후 자문료 지급에 유의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저희 기관자체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문가활용비(자문료, 국내)를 집행해왔습니다.
A급
장기자문료 : 30만원/일 이하
단기자문료 : 15만원/시간 이하
B급
장기자문료 : 25만원/일 이하
단기자문료 : 10만원/시간 이하
식사비(회의식대)가 아닌 자문료이긴 하오나 혹시 부정청탁방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추후 자문료 지급에 유의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1-01 |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제6조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3만원)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해당 연구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라면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