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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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제품비용처리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10-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시제품제작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사업기간은 6차년도까지 이고 2년차 수행중에 있습니다.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문의사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
1.시제품 제작기간이 오래 걸려 2차년도에 계약서작성과 계약착수금 으로 일부 비용을 집행을 하고
3차년도 사업비에서 잔금을 집행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연구장비재료비가 부족하여 시제품제작시 2차년도에 계약서작성과 계약착수금 으로 일부 비용을 집행하고 3차년도 사업비에서 잔금을
집행을 해도 되는지?
이상 답변기달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사업기간은 6차년도까지 이고 2년차 수행중에 있습니다.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문의사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
1.시제품 제작기간이 오래 걸려 2차년도에 계약서작성과 계약착수금 으로 일부 비용을 집행을 하고
3차년도 사업비에서 잔금을 집행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연구장비재료비가 부족하여 시제품제작시 2차년도에 계약서작성과 계약착수금 으로 일부 비용을 집행하고 3차년도 사업비에서 잔금을
집행을 해도 되는지?
이상 답변기달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11-01 |
|---|
연구비는 당해연도 협약(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입니다. 단,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총 연구기간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