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특허 비용 질문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0-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특허관련하여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의문이 생겨 다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예산에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고 "간접비-인력자원비"만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간접비 총액 내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허관련하여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의문이 생겨 다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예산에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고 "간접비-인력자원비"만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간접비 총액 내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0-27 |
|---|
간접비의 경우,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