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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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활용비 지급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0-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김근희 입니다.
현재 저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주한, <도시건축사업> 내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내 위탁과제인 <소단위 정비사업을 위한 저비용 친환경 주택기술 실증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 진행을 위해 전문가를 1~2개월 정도 활용하고자 하는데요. 연구비 계정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전문가 활용을 위한 정산 서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한, 해당 전문가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만약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면, 교통비 외에 일비나 식비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김근희 입니다.
현재 저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주한, <도시건축사업> 내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내 위탁과제인 <소단위 정비사업을 위한 저비용 친환경 주택기술 실증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 진행을 위해 전문가를 1~2개월 정도 활용하고자 하는데요. 연구비 계정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전문가 활용을 위한 정산 서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한, 해당 전문가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만약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면, 교통비 외에 일비나 식비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0-26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개정) p.51<기술정보활동비 2번. 전문가활용비 증빙기준>
-내부결재문서, 계약서(활용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문가활용비의 여비 등 관련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