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개발계획서 미계상 물품 구입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6-10-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연구개발계획서 미 계상 연구장비/재료 구입시 3천만원미만이면 연구기관 자체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연구활동비나 연구과제추진비 등 다른 예산을 연구장비/재료비로 변경하여 구매하면 연구비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비 변경도 연구기관 자체 승인을 하면 되는지요?

2. 연구개발 시 3D 프린터로 센서 Board의 케이스를 제작하여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된 시험을 하고자 하는데,
3D 프린터는 연구장비로 구매가 가능한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0-26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15.10개정)p.8<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 의 주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기관 승인 사항의 경우에는 승인을 득 한후 기관 자체적으로 전용처리 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는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