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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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계획서 미계상 물품 구입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0-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연구개발계획서 미 계상 연구장비/재료 구입시 3천만원미만이면 연구기관 자체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연구활동비나 연구과제추진비 등 다른 예산을 연구장비/재료비로 변경하여 구매하면 연구비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비 변경도 연구기관 자체 승인을 하면 되는지요?
2. 연구개발 시 3D 프린터로 센서 Board의 케이스를 제작하여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된 시험을 하고자 하는데,
3D 프린터는 연구장비로 구매가 가능한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연구개발계획서 미 계상 연구장비/재료 구입시 3천만원미만이면 연구기관 자체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연구활동비나 연구과제추진비 등 다른 예산을 연구장비/재료비로 변경하여 구매하면 연구비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비 변경도 연구기관 자체 승인을 하면 되는지요?
2. 연구개발 시 3D 프린터로 센서 Board의 케이스를 제작하여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된 시험을 하고자 하는데,
3D 프린터는 연구장비로 구매가 가능한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0-26 |
|---|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15.10개정)p.8<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 의 주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기관 승인 사항의 경우에는 승인을 득 한후 기관 자체적으로 전용처리 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는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