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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장비 이체 또는 폐기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6-10-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장비 이체 또는 폐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희 연구소가 이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한 시험실 축소로 불가피하게 연구과제로 구매한 연구장비를 이체하거나 폐기해야할 것 같은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로 이체 가능 여부 또는 이체를 위한 등록망이나 서버가 있는지, 폐기가 가능하다면 작성해야하는 문서 또는 신고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요청드립니다.

- 연구장비는 연구과제비로 구입하였음(정부출연금 약 90%, 나머지 기업부담금 10%)
- 연구과제 종료후 3년 경과, 6년 경과된 과제로 구입한 장비도 있음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0-27
안녕하세요? 성과관리실 이혜령입니다. 문의해주신 연구장비의 이양 또는 폐기와 관련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2016.5.4, 미래창조과학부)제8절 제35조~제38조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첨부파일 참조) 지침을 요약하면 연구기관의 장이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장비의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 등을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국가연구장비센터(NFEC)의 제우스시스템(WWW.ZEUS.GO.KR)를 이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7월 이후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장비 구매심의부터 처분까지 전과정의 권한이 NFEC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가 있으신 경우 NFEC(042-865-3489, 이전 및 폐기업무 담당)에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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