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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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퇴사 등 변경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10-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기관)의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하여 규정을 문의드립니다.
과제 수행 중 참여연구원(현금 지급인건비, 참여율 30%)이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참여율을 채울 수 있는 신규 입사자가 당분간 없어서 기존 남은 참여연구원들이 동일한 참여율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월별 인건비는 남는 상황)
입사자가 들어올 떄까지 2~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추후 신규 입사시 잔여 인건비를 참여율 조정으로 총액을 맞추어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당초 계획한 인건비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경우, 단순보고사항인지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단순 참여율 변동시 보고드리는 서류와 동일한지 등 규정과 관련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기관)의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하여 규정을 문의드립니다.
과제 수행 중 참여연구원(현금 지급인건비, 참여율 30%)이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참여율을 채울 수 있는 신규 입사자가 당분간 없어서 기존 남은 참여연구원들이 동일한 참여율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월별 인건비는 남는 상황)
입사자가 들어올 떄까지 2~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추후 신규 입사시 잔여 인건비를 참여율 조정으로 총액을 맞추어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당초 계획한 인건비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경우, 단순보고사항인지 여부와 제출 서류는 단순 참여율 변동시 보고드리는 서류와 동일한지 등 규정과 관련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0-24 |
|---|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처리 하시고,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참여연구원 변경문서,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근로(고용)계약서 등)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