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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및 간접비 관련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2016-10-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도시특성을고려한 도심지토사재해' 연구과제 맡고있는 공주대학교 입니다.
인건비와 간접비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와 여쭤봅니다.

1. 외부인건비 → 내부인건비 변경 시 승인사항인지?
  
  공동기관(대학교)에서 현재 한 참여연구원이 외부인건비로 받고있는데,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들어가게되어
  내부인건비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사항인가요? 아님 해당기관 자체적으로 변경하면되는것인가요?


2. 공동기관(기업)의 간접비 사용

  간접비 사용비목 중 기관 공통지원경비 항목 이나 성과활용지원비(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항목을 통해
  연구소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의 비용으로 사용 예정인데,
  전체 금액 중 일부 금액을 간접비로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문제없는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0-24
1.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하시고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간접비는 증액 불가합니다. 전체 연구비(직·간접비)에서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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