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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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및 간접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16-10-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도시특성을고려한 도심지토사재해' 연구과제 맡고있는 공주대학교 입니다.
인건비와 간접비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와 여쭤봅니다.
1. 외부인건비 → 내부인건비 변경 시 승인사항인지?
공동기관(대학교)에서 현재 한 참여연구원이 외부인건비로 받고있는데,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들어가게되어
내부인건비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사항인가요? 아님 해당기관 자체적으로 변경하면되는것인가요?
2. 공동기관(기업)의 간접비 사용
간접비 사용비목 중 기관 공통지원경비 항목 이나 성과활용지원비(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항목을 통해
연구소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의 비용으로 사용 예정인데,
전체 금액 중 일부 금액을 간접비로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문제없는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인건비와 간접비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와 여쭤봅니다.
1. 외부인건비 → 내부인건비 변경 시 승인사항인지?
공동기관(대학교)에서 현재 한 참여연구원이 외부인건비로 받고있는데,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들어가게되어
내부인건비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사항인가요? 아님 해당기관 자체적으로 변경하면되는것인가요?
2. 공동기관(기업)의 간접비 사용
간접비 사용비목 중 기관 공통지원경비 항목 이나 성과활용지원비(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항목을 통해
연구소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의 비용으로 사용 예정인데,
전체 금액 중 일부 금액을 간접비로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문제없는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0-24 |
|---|
1.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하시고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간접비는 증액 불가합니다. 전체 연구비(직·간접비)에서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