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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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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6-10-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하여 규정을 문의드립니다.

과제 수행 중 참여연구원이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참여율을 채울 수 있는 신규 입사자가 당분간 없어서 입사자가 들어올 떄까지 기다렸다가(2~3개월 소요) 추후 신규 입사시 잔여 인건비를 참여율 조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과제 수행 중에 참여율을 충당할 신규 연구원을 채용 예정이며, 당초 계획한 인건비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경우, 승인사항인지 여부와 제출 서류는 참여율 변동시 보고드리는 서류와 동일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0-20
질의가 정확하지 않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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