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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추가에 따른 문의사항
작성자 이**
등록일2016-10-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이민수입니다.

참여연구원추가 하는데 있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① 현상황

ㅇ 우리 공단은 정직원은 국고로 인건비를 지급받아 연차실적계획서 상에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산정하여 놓았고,
  지급인건비를 따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ㅇ 이에 따라, 타 비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지급인건비를 충원하고자 합니다.

ㅇ 계약직(본인) 직원 추가를 위한 ⑴신규참여인력 추가 공문, ⑵참여연구원 변경 공문, ⑶연구비 비목변경 공문을 구비하여 놓았습니다.

② 문의사항

ㅇ 연차실적계획서상에 지급인건비가 없었는데,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는 지급인건비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절차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
  만약 추가적으로 해야할 행정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0-17
-‘국토교통부소관 운영규정(’15.11.6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3.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성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상기 규정에 따라 (라)의 항목 에 해당되는 계약직 직원이라면 참여율 100%가 원칙이며,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하시고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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