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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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료비 현물출자 물품의 기증 가능 여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0-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ICT를 활용한 건설장비 관제 및 스마트 시공 기술 개발" 건설기술연구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년도가 진행 중인데, 2차년도에 재료비로 현물출자 완료한 굴삭기를 주관기관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해당 사업에서 연구결과물을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진흥원 요청 사항)
저희 회사가 사업자 등록증상 건설기계 제조업으로 영업용 면허 발급 및 공사현장 투입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주관연구기관(한양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관기관에서 진흥원 담당자 분께 현물출자 굴삭기의 소유권 이전은 가능한 것으로 구두 답변을 받았지만,
해당 사업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5년) 장비를 보관하고 감사가 있을 경우 해당 물품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주관연구기관에서 5년간 장비를 보관을 해도 감사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ICT를 활용한 건설장비 관제 및 스마트 시공 기술 개발" 건설기술연구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년도가 진행 중인데, 2차년도에 재료비로 현물출자 완료한 굴삭기를 주관기관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해당 사업에서 연구결과물을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진흥원 요청 사항)
저희 회사가 사업자 등록증상 건설기계 제조업으로 영업용 면허 발급 및 공사현장 투입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주관연구기관(한양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관기관에서 진흥원 담당자 분께 현물출자 굴삭기의 소유권 이전은 가능한 것으로 구두 답변을 받았지만,
해당 사업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5년) 장비를 보관하고 감사가 있을 경우 해당 물품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주관연구기관에서 5년간 장비를 보관을 해도 감사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0-25 |
|---|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이혜령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해 국가연구시설장비센터(042-865-3481/3483)에서 주관연구기관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경우 현물출자한 연구장비를 주관연구기관에서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해당사업 종료후 5년간 장비를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감사에 대비해 주관연구기관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과 관련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주시고, 공문내용에 소유권 이전 및 보관의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