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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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정보수집비 지급 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6-10-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기술정보활동비 설문조사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계획서상의 설문조사비가 잡혀있는데 저희 기관 내의 지급기준이 없습니다.
정산매뉴얼에는 '기술정보수집비는 설문조사, 교통량조사, 현장조사 등을 위한 비용 계상이 가능' 하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조사원을 약 5일 정도 활용하여 설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사원 개인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이 가능하다면 기준 금액과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상의 설문조사비가 잡혀있는데 저희 기관 내의 지급기준이 없습니다.
정산매뉴얼에는 '기술정보수집비는 설문조사, 교통량조사, 현장조사 등을 위한 비용 계상이 가능' 하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조사원을 약 5일 정도 활용하여 설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사원 개인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이 가능하다면 기준 금액과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0-13 |
|---|
설문조사비용은 연구활동비 내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일용직 지급기준)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 시급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개정)p.51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증빙기준
-내부결재문서,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