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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술정보수집비 지급 관련입니다.
작성자 오**
등록일2016-10-1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기술정보활동비 설문조사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계획서상의 설문조사비가 잡혀있는데 저희 기관 내의 지급기준이 없습니다.

정산매뉴얼에는 '기술정보수집비는 설문조사, 교통량조사, 현장조사 등을 위한 비용 계상이 가능' 하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조사원을 약 5일 정도 활용하여 설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사원 개인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이 가능하다면 기준 금액과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0-13
설문조사비용은 연구활동비 내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일용직 지급기준)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 시급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개정)p.51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증빙기준 -내부결재문서,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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