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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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사용관련 질의입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0-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김근희입니다.
며칠 전, 연구비 사용 중 원고료 관련,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답변주신 내용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개정) p.49<기술정보활동비> 사용방법 -------------------------------------
4.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를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해,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단 개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한국통번역진흥원 요율 범위 내에서 계상·사용
상기 규정에 따라 기관 자체 기준이 없다고 하시면, 한국통번역진흥원 요율 범위 내에서 계상·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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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근거로, 한국통번역진흥원에 문의하였으나, 개인에게 의뢰할 경우, 원고료의 요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통번역진흥원 사이트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원고료 요율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첨부자료로 통번역 진흥원의 통역 및 번역 지급 요율을 보내드립니다.
참고 : http://inkiti.co.kr/trans/trans2.html : 한국통번역진흥원 홈페이지
감사합니다.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김근희입니다.
며칠 전, 연구비 사용 중 원고료 관련,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답변주신 내용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개정) p.49<기술정보활동비> 사용방법 -------------------------------------
4.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를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해,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단 개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한국통번역진흥원 요율 범위 내에서 계상·사용
상기 규정에 따라 기관 자체 기준이 없다고 하시면, 한국통번역진흥원 요율 범위 내에서 계상·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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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근거로, 한국통번역진흥원에 문의하였으나, 개인에게 의뢰할 경우, 원고료의 요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통번역진흥원 사이트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원고료 요율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첨부자료로 통번역 진흥원의 통역 및 번역 지급 요율을 보내드립니다.
참고 : http://inkiti.co.kr/trans/trans2.html : 한국통번역진흥원 홈페이지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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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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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의 경우 우리원에서 제공하는 지급 기준은 없습니다.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