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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 감액 신청 절차 및 방법
작성자 정**
등록일2016-10-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분야, 과제명 : 야간 악천후 시 시인성 확보가 가능한 에너지 자립형 낮은 조명시스템 개발)을 2016년 4월 27일부터 수행하고 있는 (주)매직마이크로입니다.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신규채용인력은 2명으로 되어 있어 5월 2일부로 2명을 신규채용했습니다.

해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의 급여를 줄 수 없었고,
그 중 1명은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상 책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채용하였습니다.

2017년 2월 26일까지 현금 인건비 지급을 예상할 때
2명 합계 1,158,261원을 정산 시 반납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를 감액 신청하고 직접비로 전용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인 드림
dichung407@naver.com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0-11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를 당초계획보다 감액(현금)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먼저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하신 후 승인이 되면 전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개정) p.8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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