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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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 변경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0-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외출장 변경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당초 계획에 국외학회 참여로 국외출장비를 계상해두었으나,
출장계획이 변경되어 연구 관련 전시회 참관을 위해 국외 출장지 및 기간, 참가 인원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외 여비 증액은 따로 하지 않는 경우,
기관 자체 승인으로 변경해도 되는 지,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계획에 국외학회 참여로 국외출장비를 계상해두었으나,
출장계획이 변경되어 연구 관련 전시회 참관을 위해 국외 출장지 및 기간, 참가 인원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외 여비 증액은 따로 하지 않는 경우,
기관 자체 승인으로 변경해도 되는 지,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0-11 |
|---|
국외출장비는 ‘15.9.9부터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이거나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퍼센트 이상 증액시에만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