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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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변경 사용 문의 |
|---|---|
| 작성자 | 성** |
| 등록일 | 2016-10-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간접비를 연구계발서에 넣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하려고 하는데요.
주관기관에 승인을 받으면 집행할수 있는건지요.
주관기관에 승인을 받으면 집행할수 있는건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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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간접비는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