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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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참여자 참여연구원 등록 시 구비서류 문의 |
|---|---|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16-10-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외부참여자 공동연구원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외부인건비 미지급, 참여율 15%)
해당 연구원을 참여 시킬 경우 연구기관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직접비-인건비 항목의 불인정 기준 9번
타 기관 소속 연구원 활용 관련 서류( 파견문서, 인력참여 승인서, 과제참여 계약서,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는 활용 관련 서류 일체를 구비해야 하는 것인지 괄호 안의 서류 중 일부만 구비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 파견문서, 인력참여 승인서 제외,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구비
감사합니다.
외부참여자 공동연구원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외부인건비 미지급, 참여율 15%)
해당 연구원을 참여 시킬 경우 연구기관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직접비-인건비 항목의 불인정 기준 9번
타 기관 소속 연구원 활용 관련 서류( 파견문서, 인력참여 승인서, 과제참여 계약서,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는 활용 관련 서류 일체를 구비해야 하는 것인지 괄호 안의 서류 중 일부만 구비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 파견문서, 인력참여 승인서 제외,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구비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0-11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개정) p.35<외부인건비>증빙기준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근로계약서
5.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상기규정에 따라 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와 더불어 관련된 서류가 있다면 모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