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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문위원 여비 지급 세목
작성자 양**
등록일2016-10-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자문위원 여비 지급에 관해 문의가 있어 메일 보냅니다..
지난 월요일 전화상으로 대답을 받았으나 연구원 내규와 어긋난 부분이 있어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산메뉴얼 49페이지에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이라고 했는데..
자문위원에게 자문비 외에 여비를 지급하고자 할때 지급되는 예산세목은 어디로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0-10
자문비 관련 비용은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하시고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된 여비는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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