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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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험테스트 인력 노무비 집행관련 질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10-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의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과제 연구개발 관련에서 몇달간
시험테스트를 진행할 인력의 노무비 집행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으로 집행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셔서
진행을 하다보니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4대보험에 가입을 해주어야 한다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4대보험 금액도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금은 개인부담금+회사부담금 모두를 말씀드린 겁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과제 연구개발 관련에서 몇달간
시험테스트를 진행할 인력의 노무비 집행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으로 집행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셔서
진행을 하다보니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4대보험에 가입을 해주어야 한다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4대보험 금액도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금은 개인부담금+회사부담금 모두를 말씀드린 겁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 답변일자 | 2016-10-07 |
|---|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