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여비 비목 관련 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2016-10-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서 여비 개정에 대해 논의중 입니다.
현재 여러 안이 나온 상태인데 만약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고 하면 어떠한 비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공항까지의 이동 시에 소용되는 경비 : 국내여비 기준 적용
* 출장지 도착 이후부터 소요되는 경비 : 국외여비 기준 적용

이 경우, 공항까지의 이동 시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는 1) 국외여비와 함께 '연구활동비'로 처리해야되는지
아니면 2) 국외여비와는 별도로 '연구과제추진비'로 처리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1) 또한 연구과제추진비로 처리가능하다고 하면
출장목적을 국외출장을 위한 준비 등으로 기재해도 무방한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0-07
수행기관 자체 여비규정과 절차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사용 불가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