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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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비 비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6-10-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서 여비 개정에 대해 논의중 입니다.
현재 여러 안이 나온 상태인데 만약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고 하면 어떠한 비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공항까지의 이동 시에 소용되는 경비 : 국내여비 기준 적용
* 출장지 도착 이후부터 소요되는 경비 : 국외여비 기준 적용
이 경우, 공항까지의 이동 시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는 1) 국외여비와 함께 '연구활동비'로 처리해야되는지
아니면 2) 국외여비와는 별도로 '연구과제추진비'로 처리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1) 또한 연구과제추진비로 처리가능하다고 하면
출장목적을 국외출장을 위한 준비 등으로 기재해도 무방한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여비 개정에 대해 논의중 입니다.
현재 여러 안이 나온 상태인데 만약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고 하면 어떠한 비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공항까지의 이동 시에 소용되는 경비 : 국내여비 기준 적용
* 출장지 도착 이후부터 소요되는 경비 : 국외여비 기준 적용
이 경우, 공항까지의 이동 시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는 1) 국외여비와 함께 '연구활동비'로 처리해야되는지
아니면 2) 국외여비와는 별도로 '연구과제추진비'로 처리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1) 또한 연구과제추진비로 처리가능하다고 하면
출장목적을 국외출장을 위한 준비 등으로 기재해도 무방한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0-07 |
|---|
수행기관 자체 여비규정과 절차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사용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