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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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책임자 변경문의건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10-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수행하고있는 연구과제 중 건설연구사업의 공동연구과제책임자가 10월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변경되는 연구책임자는 저의 대표님으로 현재 3개의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고 있고
그 중 한개의 연구사업이 2016년11월12일 최종종료 됩니다.(참여율 100%모두 사용한 상태, 타과제 참여율 조정가능)
이경우 건설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수행하고있는 연구과제 중 건설연구사업의 공동연구과제책임자가 10월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변경되는 연구책임자는 저의 대표님으로 현재 3개의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고 있고
그 중 한개의 연구사업이 2016년11월12일 최종종료 됩니다.(참여율 100%모두 사용한 상태, 타과제 참여율 조정가능)
이경우 건설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0-07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 개정)
제57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개발과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참여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입니다.
※ 연구책임자 변경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