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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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 추진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위** |
| 등록일 | 2016-10-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R&D 연구과제 연구단장입니다.
저희 기관인 LH는 현재 주관기관으로서 4차년도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며, 연구과제 추진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됨에 있어,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와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직무관련자 및 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 또한 아직 명백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LH연구원 예산총괄 담당자께서 관련 부서에 구두문의로 자문회의 등의 경우 식사 제공 가능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불특정다수가 아닌 한정된 그룹,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점 등의 사유로 예외조항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식사 제공 불가)라는 구두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이렇다 할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원은 내부적으로 보수적 판단에 따라 식사제외라는 내부 방침(규정 아님)을 세웠는데, 국책과제(국가R&D)는 진흥원에 문의 후 진흥원 기준과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현재 청탁금지법 이후에도 국가R&D연구과제와 관련된 회의비 및 세미나개최비의 식대 및 다과에 대해서 아래의 기존에 제시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연구비를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 아 래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015. 10”의 54페이지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방법 중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의 2.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세미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
저희 기관인 LH는 현재 주관기관으로서 4차년도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며, 연구과제 추진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됨에 있어,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와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직무관련자 및 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 또한 아직 명백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LH연구원 예산총괄 담당자께서 관련 부서에 구두문의로 자문회의 등의 경우 식사 제공 가능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불특정다수가 아닌 한정된 그룹,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점 등의 사유로 예외조항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식사 제공 불가)라는 구두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이렇다 할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원은 내부적으로 보수적 판단에 따라 식사제외라는 내부 방침(규정 아님)을 세웠는데, 국책과제(국가R&D)는 진흥원에 문의 후 진흥원 기준과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현재 청탁금지법 이후에도 국가R&D연구과제와 관련된 회의비 및 세미나개최비의 식대 및 다과에 대해서 아래의 기존에 제시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연구비를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 아 래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015. 10”의 54페이지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방법 중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의 2.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세미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
답변
| 답변일자 | 2016-10-07 |
|---|
청탁금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금(10만원)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의비 적용 대상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면(공직자 등) 회의비는 3만원까지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