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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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지급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0-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 글남깁니다.
연구과제에 참여하였다가, 취직으로 중간에 과제 참여를 그만 두었는데,
과제 평가 후 중간에 그만둔 참여인력에게도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책임자 포함 2인이 참여하는 과제에서 기존의 연구책임자 분이 돌아가셔서 다른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가 되었을 경우
연구수당 지급이 100%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과제에 참여하였다가, 취직으로 중간에 과제 참여를 그만 두었는데,
과제 평가 후 중간에 그만둔 참여인력에게도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책임자 포함 2인이 참여하는 과제에서 기존의 연구책임자 분이 돌아가셔서 다른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가 되었을 경우
연구수당 지급이 100%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0-06 |
|---|
연구수당은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기준/지급기준은 연구기관에서 마련하셔야 합니다.
※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 이상 지급 불가(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 지급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