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회의비 및 자문료 기준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9-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주관기업입니다.
1)
현재 국토부과제정산기준에는 회의비가 1인 3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회의비 30,000원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규정에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본 연구기관은 자문위원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토부과제정산 기준에는 150,000원/시간 300,000원/일(교수 및 책임연구원) 로 자문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김영란 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국토부과제정산기준에는 회의비가 1인 3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회의비 30,000원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규정에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본 연구기관은 자문위원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토부과제정산 기준에는 150,000원/시간 300,000원/일(교수 및 책임연구원) 로 자문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김영란 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0-05 |
|---|
1. 청탁금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금(10만원)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의비 적용 대상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면(공직자 등) 회의비는 3만원까지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문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