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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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기관연구원관련 문의 |
|---|---|
| 작성자 | 양** |
| 등록일 | 2016-09-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양영아입니다.
교통물류연구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위한 친환경 포장도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
저희가 두명의 연구원이 참여가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외부기관연구원을 객원연구원으로 활용하고 싶은데요,
장기자문계약을 통해 외부인건비가 아닌 연구활동비로 객원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양영아 드림.
교통물류연구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위한 친환경 포장도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
저희가 두명의 연구원이 참여가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외부기관연구원을 객원연구원으로 활용하고 싶은데요,
장기자문계약을 통해 외부인건비가 아닌 연구활동비로 객원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양영아 드림.
답변
| 답변일자 | 2016-10-05 |
|---|
전문가 활용비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도출토록 하는 등 장기간 활용에 따른 비용을 계상·집행할수 있습니다.
제출 증빙자료: 사전원인행위(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전문가활용계획 문서 등), 계약서(활용계획서 포함) 및 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문비 관련 규정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