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 중 특허정보조사비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2016-09-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저희는 국토교통연구개발 사업에 협약을 맺고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 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활동비" 의 "특허정보조사비"가 어떤 성격의 사안에 대한 정산인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최종 양적성과목표에 특허출원이 계획되어 있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특허출원을 고려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허출원준비 전 "선행특허기술정보조사"를 전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조사를 시키려하는데

이에 따른 특허법률사무소 의뢰 조사 비용을 상기 "연구활동비의 특허정보조사비"로 정산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0-04
특허정보조사비는 특허에 대한 정보조사, 수집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