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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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중 특허정보조사비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09-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희는 국토교통연구개발 사업에 협약을 맺고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 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활동비" 의 "특허정보조사비"가 어떤 성격의 사안에 대한 정산인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최종 양적성과목표에 특허출원이 계획되어 있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특허출원을 고려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허출원준비 전 "선행특허기술정보조사"를 전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조사를 시키려하는데
이에 따른 특허법률사무소 의뢰 조사 비용을 상기 "연구활동비의 특허정보조사비"로 정산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활동비" 의 "특허정보조사비"가 어떤 성격의 사안에 대한 정산인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최종 양적성과목표에 특허출원이 계획되어 있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특허출원을 고려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허출원준비 전 "선행특허기술정보조사"를 전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조사를 시키려하는데
이에 따른 특허법률사무소 의뢰 조사 비용을 상기 "연구활동비의 특허정보조사비"로 정산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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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조사비는 특허에 대한 정보조사, 수집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