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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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획서에 미 계상된 논문게재료 및 연회비 처리 관련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6-09-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부과제의 1차년도 목표실적 중 하나인 KCI급 학술지 개제를 목표로 대한전자공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한 이후 하기와 같은 문의사항이 발생하여 확인 요청드립니다.
1. 계획서에 미계상된 논문게재료의 집행시 대학은 간접비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카이스트 및 디지스트와 같은 특성화 대학이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일반 대학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부 계획변경 절차를 통해 논문게재료를 집행해도 되는지요.
2. 제출 과정에서 저자들은 모두 전자공학회 회원이어야한다는 조건에 따라 1저자 학생의 학생회원 가입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에 연회비 1인당 3만원정도가 필요하여 연구비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즉, 학술지 개제를 위한 학회 의무 가입인 상황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매뉴얼상에는 연회비는 불인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위 상황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계획서에 미계상된 논문게재료의 집행시 대학은 간접비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카이스트 및 디지스트와 같은 특성화 대학이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일반 대학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부 계획변경 절차를 통해 논문게재료를 집행해도 되는지요.
2. 제출 과정에서 저자들은 모두 전자공학회 회원이어야한다는 조건에 따라 1저자 학생의 학생회원 가입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에 연회비 1인당 3만원정도가 필요하여 연구비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즉, 학술지 개제를 위한 학회 의무 가입인 상황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매뉴얼상에는 연회비는 불인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위 상황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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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