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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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기술 신청서 작성시 별책1) 마항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에 대한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09-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신기술 신청서 작성시 별책1)
마항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에 대한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요?
있다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요?
마항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에 대한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요?
있다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9-27 |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신기술 신청서 작성시 <별책>의 “마. 현장시공실적 증명자료 등”의 경우, 정해진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발주기관 또는 실적 관리기관에서 실적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신기술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59-648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