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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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활용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9-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 사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증빙서류
계약서(활용계획포함)및 결과보고서 , 계좌이체확인증,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렇게만 준비하면 될까요?
2. 전문가활용비 이체시
* 100만원 지급시
956,000원 연구비통장에서 전문가에게 바로 이체
44,000원 세금 회사법인통장으로 이체 후 회사법인통장에서 세금 납부
이런식으로 세금을 회사통장으로 이체한 후에 납부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3. 세금이체시 기간?
세금 이체 시에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예_ 전문가활용비 956,000원을 연구비통장에서 이체 후 몇일안에 세금(44,000원)도 법인통장으로 이체해야함... 이런식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4. 세금이체시 비목
세금 이체시 전문가활용비이체와 마찬가지로 연구활동비로 비목을 설정하면 되는거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증빙서류
계약서(활용계획포함)및 결과보고서 , 계좌이체확인증,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렇게만 준비하면 될까요?
2. 전문가활용비 이체시
* 100만원 지급시
956,000원 연구비통장에서 전문가에게 바로 이체
44,000원 세금 회사법인통장으로 이체 후 회사법인통장에서 세금 납부
이런식으로 세금을 회사통장으로 이체한 후에 납부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3. 세금이체시 기간?
세금 이체 시에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예_ 전문가활용비 956,000원을 연구비통장에서 이체 후 몇일안에 세금(44,000원)도 법인통장으로 이체해야함... 이런식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4. 세금이체시 비목
세금 이체시 전문가활용비이체와 마찬가지로 연구활동비로 비목을 설정하면 되는거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9-30 |
|---|
1. 전문가 활용비의 증빙으로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전문가활용계획 문서 등), 계약서(활용계획서 포함) 및 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문비 관련 규정 등입니다.
2. 세금은 법인계좌로 이체처리 하시고 실 지급액은 전문가에게 직접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3. 전문가활용비 지급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세목으로 집행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