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인건비 계상 관련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6-09-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인건비 계상기준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계상 불가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위 내용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전임(정규직)교수 및 연구원은 지급100%+미지급(30%)까지 참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임(비정규직) 교수 및 연구원의 경우 지급 100%로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상기준에는 전임/비전임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임(비정규직)에게도 지급100%+미지급(30%)를 적용해도 무방한지요?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계상 불가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위 내용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전임(정규직)교수 및 연구원은 지급100%+미지급(30%)까지 참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임(비정규직) 교수 및 연구원의 경우 지급 100%로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상기준에는 전임/비전임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임(비정규직)에게도 지급100%+미지급(30%)를 적용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9-26 |
|---|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연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이면 반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