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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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타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외부인건비 지급 관련 |
|---|---|
| 작성자 | 양** |
| 등록일 | 2016-09-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양영아입니다.
우리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포장도로 연구(2세부)」과제와 관련하여 타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붙임과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타기관 소속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또는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 불인정합니다. (2016.03)
위 규정에 따라 박기천연구원에 대하여 회사계좌로 인건비 이백만원을 보내드렸으나, 연구원분께서 왜 회사계좌로 입금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셔 이와관련하여 엽쭙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하면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불인정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원소속기관의 계좌로 인건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원소속기관에서도 저희 인건비 입금확인이나, 이런 부분에 혼선이 있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연구원분의 요청대로 저희가 기타소득세를 신고하고, 인건비를 개인계좌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규정에는 타기관 연구원에 대하여 자세히 적혀있지 않아,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 글 남겼습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다면, 이미 지급된 인건비는 다시 회수하여 연구원에게 드려야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급된 인건비에대해서 처리해야하는지 엽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아 드림.
우리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포장도로 연구(2세부)」과제와 관련하여 타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붙임과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타기관 소속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또는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 불인정합니다. (2016.03)
위 규정에 따라 박기천연구원에 대하여 회사계좌로 인건비 이백만원을 보내드렸으나, 연구원분께서 왜 회사계좌로 입금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셔 이와관련하여 엽쭙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하면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불인정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원소속기관의 계좌로 인건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원소속기관에서도 저희 인건비 입금확인이나, 이런 부분에 혼선이 있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연구원분의 요청대로 저희가 기타소득세를 신고하고, 인건비를 개인계좌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규정에는 타기관 연구원에 대하여 자세히 적혀있지 않아,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 글 남겼습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다면, 이미 지급된 인건비는 다시 회수하여 연구원에게 드려야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급된 인건비에대해서 처리해야하는지 엽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아 드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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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6-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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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5. 10 개정) p.34. 인건비 사용방법: 2.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함.(인건비 이중지급 방지)
단, 원소속기관의 승인 문서가 있다면 외부연구원 개인 계좌로 이체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