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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4대보험 법정부담금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6-09-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인건비 관련하여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인건비 변경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사과정생이 박사수료를 하게 됩니다.

수료 후에는 산학협력단의 연구교수로 근로계약하여 학생연구원이 아닌 외부연구원으로 과제에 계속 참여하고자 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연구원이 받던 금액만큼의 인건비를 학생인건비에서 외부인건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인건비 모두 학생인건비로 편성되어있고, 외부인건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변경되는 금액이 당초 학생인건비의 20%이상이면 전문기관장의 승인사항이 맞나요? (20%이하이면 주관기관 자체 처리사항인가요?)



2. 참여연구원의 4대보험 법정부담금 지출 관련 문의입니다.

A연구원은 현재 2개의 국토부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1연구과제 연구기간 : 2016.05.01.~2017.04.30.
제2연구과제 연구기간 : 2016.06.15.~2017.06.14.

두 과제에서 A연구원의 중복 참여기간은 2016.09.01.~2017.04.30. 이며, 제 1, 2 연구과제에서 받는 인건비가 각각 다릅니다.

4대보험 신고의 경우 이 연구원이 받는 전체임금으로만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두 연구과제의 해당 연구원 4대보험 법정부담금을 일괄 지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각 연구과제 인건비별 비율에 따라서 4대보험 법정부담금을 분리하여 지출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9-26
1. 통합관리기관에서 원래 계획(전문기관 최종승인 기준)보다 5% 이상(200만원 기준) 증액 및 감액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그 외의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승인처리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과제별로 참여율에 따라 분리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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