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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6-09-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연구장비 재료비 사용 잔액을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연구장비재료비 예산금액의13%), 가능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세세목간의 연구비 변경(연구과제추진비 내에서의 변경)할 경우 주관기관에 보고성으로 공문 처리를 하면 되는지, 이러한 경우 기간 종료전 2개월전까지 처리하면 되는지, 사용 전에 처리를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9-23
1.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변경 처리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구실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구입·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세목내 세세목 변경은 연구기간내에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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