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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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수리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9-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연구장비 수리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문의 드린 내용은 2차년도 연구비로 제작한 연구장비로
해당기관의 내부보유 기자재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직접비에서 수리비용 집행이 가능한가요?
--문의--
안녕하세요?
연구장비 수리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과제 2차년도에 시험재료비로 제작한 시험장비에 문제가 생겨,
4차년도 연구비중 시작품, 모형제작비로 수리비용을 집행 할 수있나요?
갑작스런 문제로인해 연구비 계획에 잡혀있지 않을 경우, 예산 변경을 통하여
집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행기관 내부보유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는 불인정 됩니다.
간접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구장비 수리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문의 드린 내용은 2차년도 연구비로 제작한 연구장비로
해당기관의 내부보유 기자재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직접비에서 수리비용 집행이 가능한가요?
--문의--
안녕하세요?
연구장비 수리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과제 2차년도에 시험재료비로 제작한 시험장비에 문제가 생겨,
4차년도 연구비중 시작품, 모형제작비로 수리비용을 집행 할 수있나요?
갑작스런 문제로인해 연구비 계획에 잡혀있지 않을 경우, 예산 변경을 통하여
집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행기관 내부보유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는 불인정 됩니다.
간접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9-20 |
|---|
확인 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