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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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9-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등록 관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Q&A를 남깁니다.
기존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던 인원이 졸업을 함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 임용되어 연구를 계속할경우,
인건비가 학생인건비에서 인건비로 변경되게 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학생인건비 변경액이 5%가 넘게 변동이 되면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연구 참여는 계속 하는 것으로 포함(참여연구원 변경은 자체처리 후 보고사항), 즉 참여연구원으로 먼저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협약변경신청서의 내용은 학생인건비 5%이상 감액하는 것을 승인 받는 건으로,
협약변경승인 후에 학생인건비에서 인건비를 이동하여 소급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혹은 소급지급이 불가능하다면, 지금 인건비가 계획서상 잔액이 있는 상태라면 그 금액으로 지급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구원 등록 관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Q&A를 남깁니다.
기존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던 인원이 졸업을 함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 임용되어 연구를 계속할경우,
인건비가 학생인건비에서 인건비로 변경되게 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학생인건비 변경액이 5%가 넘게 변동이 되면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연구 참여는 계속 하는 것으로 포함(참여연구원 변경은 자체처리 후 보고사항), 즉 참여연구원으로 먼저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협약변경신청서의 내용은 학생인건비 5%이상 감액하는 것을 승인 받는 건으로,
협약변경승인 후에 학생인건비에서 인건비를 이동하여 소급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혹은 소급지급이 불가능하다면, 지금 인건비가 계획서상 잔액이 있는 상태라면 그 금액으로 지급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9-20 |
|---|
※ 통합관리기관에서 원래 계획(전문기관 최종 승인 기준) 보다 5% 이상(200만원 기준) 증액 및 감액 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며,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에서 인건비로 전용 할 경우 전문기관 승인 이후 집행 가능합니다.
1. 가능합니다.
2. 인건비 소급 불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