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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2016-09-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등록 관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Q&A를 남깁니다.

기존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던 인원이 졸업을 함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 임용되어 연구를 계속할경우,

인건비가 학생인건비에서 인건비로 변경되게 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학생인건비 변경액이 5%가 넘게 변동이 되면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연구 참여는 계속 하는 것으로 포함(참여연구원 변경은 자체처리 후 보고사항), 즉 참여연구원으로 먼저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협약변경신청서의 내용은 학생인건비 5%이상 감액하는 것을 승인 받는 건으로,
협약변경승인 후에 학생인건비에서 인건비를 이동하여 소급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혹은 소급지급이 불가능하다면, 지금 인건비가 계획서상 잔액이 있는 상태라면 그 금액으로 지급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9-20
※ 통합관리기관에서 원래 계획(전문기관 최종 승인 기준) 보다 5% 이상(200만원 기준) 증액 및 감액 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며,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에서 인건비로 전용 할 경우 전문기관 승인 이후 집행 가능합니다. 1. 가능합니다. 2. 인건비 소급 불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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