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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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월예산 사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9-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이월 연구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시범사업 지연으로 연구장비 재료비 218,000천원, 연구활동비 41,037천원 이월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시범사업 설치 대상 현장 조사 및 협의 중 제춤 수량이 늘어나게되어 연구활동비 항목을 연구장비재료비로 전환하여 사용해야될 상황인데요.
이 처럼 이월 승인 금액을 항목간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범사업 지연으로 연구장비 재료비 218,000천원, 연구활동비 41,037천원 이월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시범사업 설치 대상 현장 조사 및 협의 중 제춤 수량이 늘어나게되어 연구활동비 항목을 연구장비재료비로 전환하여 사용해야될 상황인데요.
이 처럼 이월 승인 금액을 항목간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9-13 |
|---|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동일 연구기관의 동일 세목으로만 이월 가능하며, 이월 승인된 이월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