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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과제 종료후 사용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6-09-0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해당연도가 종료(8월 6일) 되어
남아있는 간접비 잔액을 적립액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1. 연구비관리계좌에서 간접비잔액을 남겨놓고 적립액으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연구기관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을 해야하나요?

2. 해당연도 종료 후 간접비 사용 시 연구시스템(MLTM,이로미)에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월 6일 이후 사용시 입력이 안되는데, 8월 6일로 간접비 사용으로 직접입력을 해놓아야하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9-09
1. 영리기관의 경우 ‘15. 9. 9일 이전 협약과제에 대해서만 간접비 잔액 적립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연차 연구종료시 사용하고 남은 간접비는 연구기관의 별도의 계정(계좌)로 적립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연구비는 협약(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이므로 적립된 간접비는 연구비시스템에 별로 집행등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관련 증빙은 해당기관에서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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