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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여비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6-09-0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동토지역자원이송망연구단 김은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4차년도 계획시 국외여비 산정에 있어 국외여비 세부 내역없이 개괄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런경우 출장국이 바뀌면 관련 사유서만 첨부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따로 예산 변경을 신청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9-09
2015.9.9부터 국외여비는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이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그 외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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