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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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행중인 과제의 건설신기술 신청여부_추가질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9-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최초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
[추가 질의사항]
1. 실적 관련하여 최소한 테스트베드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테스트베드의 의미가 공인기관이나 시험기관에서 수행되어지는 실물시험을
이야기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2. 현재 저희 회사는 대학과 협력하여 참여기업으로 과제에 일정부분 현금과 현물을 부담하며 참여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3년차 마지막 년도로써 실물 콘크리트 PSC거더 시험을 명지대 하이브리드구조시험동에서 시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험을 완료한 후에라도 신기술 신청이 가능한 지요?
3. 국가과제 중의 건설신기술 신청이 가능하다고 최초 답변 주셨는데 과제의 수행기관이 대학과 기업등으로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참여기업) 단독으로 건설신기술 신청이 가능한 지요?
4. 국가과제중의 실적이 전부라 심의위원들의 현장심사는 실물시험도 끝난상태라 현장심사가 이루어 질 수 없을것 같은데
심사요건의 불이익은 없는지요?
[추가 질의사항]
1. 실적 관련하여 최소한 테스트베드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테스트베드의 의미가 공인기관이나 시험기관에서 수행되어지는 실물시험을
이야기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2. 현재 저희 회사는 대학과 협력하여 참여기업으로 과제에 일정부분 현금과 현물을 부담하며 참여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3년차 마지막 년도로써 실물 콘크리트 PSC거더 시험을 명지대 하이브리드구조시험동에서 시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험을 완료한 후에라도 신기술 신청이 가능한 지요?
3. 국가과제 중의 건설신기술 신청이 가능하다고 최초 답변 주셨는데 과제의 수행기관이 대학과 기업등으로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참여기업) 단독으로 건설신기술 신청이 가능한 지요?
4. 국가과제중의 실적이 전부라 심의위원들의 현장심사는 실물시험도 끝난상태라 현장심사가 이루어 질 수 없을것 같은데
심사요건의 불이익은 없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9-06 |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테스트베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물시험(시험시공)을 의미하며, 필수로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신기술 지정 신청전에 해당 신청기술에 대한 성능검증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기업(참여기업) 단독으로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자격은 해당 연구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해당 연구성과물의 기술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 동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담당부서인 기술인증센터(031-389-6481~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